채무자측에서는 판결문을 가져갔습니다. 근데 다음날 공시송달처분이 뜨면서 2주동안은 강제집행을 못한다고 법원에서 안내를 받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법원에서는 우편송달을 보냈지만 폐문부재이기때문에 공시송달 처리를 했다는데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폐문부재등으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공시송달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공시송달 처분 후 2주가 지나야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