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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아빠
제주도아빠24.01.04

채무자측에서 판결문을 가져갔습니다.

채무자측에서는 판결문을 가져갔습니다. 근데 다음날 공시송달처분이 뜨면서 2주동안은 강제집행을 못한다고 법원에서 안내를 받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법원에서는 우편송달을 보냈지만 폐문부재이기때문에 공시송달 처리를 했다는데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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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문부재등으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공시송달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공시송달 처분 후 2주가 지나야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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