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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문부재등으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공시송달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공시송달 처분 후 2주가 지나야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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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문부재등으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공시송달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공시송달 처분 후 2주가 지나야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