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 요건 .
은퇴 후 금융소득 1000만원 초과시 만약 1001만원이면 1001만원에 대해 건보료가 나가고 피부양자 자격도 상실된다는데 맞나요? 은퇴 후 1001만원이 금융소득으로 생기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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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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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천만원이 아닌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피부양자에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