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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븍극곰73
홀쭉한븍극곰7322.02.16

내 집에서 불을 지피다가 화재가 나면 처벌받나요?

궁금한 점이 잇어서 질문 글 올려봅니다.

만약에 내 소유의 가정 집에서 불을 지피다가 불이 번져서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불을 낸 것으로 하여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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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실화죄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제170조(실화) ① 과실로 제164조 또는 제165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 소유인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운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과실로 자기 소유인 제166조의 물건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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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이 번진 정도 등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실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제170조(실화) ① 과실로 제164조 또는 제165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 소유인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운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과실로 자기 소유인 제166조의 물건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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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66조(일반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제164조와 제165조에 기재한 외의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소유인 제1항의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방화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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