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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자부심있는해물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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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이름 계약 전세금은 동거인 자녀가 낼때?

제 3자의 집에 부모님 이름으로 전세 계약하고 동거인 자녀가 전세금을 낼때(3억 이상),

계약서상에 '자녀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만기시 전세금은 자녀에게 직접 반환한다' 라는 문구가 있으면 증여가 아니라고 답변을 받았는데요.

임대인이 이 부분을 꺼려해서 자녀가 부모님께 전세 금액을 보내고 부모님 이름으로 전세금은 치루면서 해당 금액은 내가 살 집의 전세금으로 전세 만기 시 부모님께돌려받는다는 문자를 남겨놓으면 이것도 증여가 아님을 소명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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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이 거주할 주택에 대한 주택임차보증금을 자녀가 주택

    임대자에게 입금한 이후 부모님이 거주하다가 주택임대차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해당 주택임차보증금을 반환받는 경우 주택임대차계약서에

    주택임차보증금을 임차자의 자녀에게 입금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주택임대자와 주택임차자가 상호 협의한 경우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계약서와 관련 입금 증빙 등은 잘 보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결국에는 해당 보증금을 본인이 돌려받는다면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