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간제 근로자의 연차 발생 관련 질문입니다.
1년단위로 근로계약 갱신하며 직장생활을하고 있습니다.
궁금한점은.
기간제 근로자라 할지라도 1년이 지나면 연차갯수가 15개 발생 되는것인지요?
현 직장에서는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며,1달에1개 이며,1년이 지나도 15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여 질문합니다.
Ps
정직원들은 1년 지나면 15개 연차갯수가 발생하더군요.기간제와 정직원이 원래 다른건가요?포괄임금제 적용은 같은데 말이지요
고용·노동
1년단위로 근로계약 갱신하며 직장생활을하고 있습니다.
궁금한점은.
기간제 근로자라 할지라도 1년이 지나면 연차갯수가 15개 발생 되는것인지요?
현 직장에서는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며,1달에1개 이며,1년이 지나도 15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여 질문합니다.
Ps
정직원들은 1년 지나면 15개 연차갯수가 발생하더군요.기간제와 정직원이 원래 다른건가요?포괄임금제 적용은 같은데 말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