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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간큰꽁치 내지는 재빠른학

간큰꽁치 내지는 재빠른학

기간제 근로자의 연차 발생 관련 질문입니다.

1년단위로 근로계약 갱신하며 직장생활을하고 있습니다.

궁금한점은.

기간제 근로자라 할지라도 1년이 지나면 연차갯수가 15개 발생 되는것인지요?

현 직장에서는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며,1달에1개 이며,1년이 지나도 15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여 질문합니다.

Ps

정직원들은 1년 지나면 15개 연차갯수가 발생하더군요.기간제와 정직원이 원래 다른건가요?포괄임금제 적용은 같은데 말이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라 할지라도 1년이 지나면 연차수가 15개 발생 됩니다. 포괄임금제를 적용해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간제의 경우에도 1년 1일 이상 근무하면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면 만 1년 근무에 대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에 관한 법령은 기간제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기간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1년이 지난 다음 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 경우로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연차발생에 있어 기간제나 정규직이나 차이는 없습니다. 기간제도 1년 + 1일을 근무하게 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1년이상 근속시 발생하는 연차는 1년 1일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진성 1년 단위 계약직이라면 1년 종료 후 다음 1년은 새로운 계약이므로 15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