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통상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휴가 일수를 계산합니다.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단시간 근로자를 6.5개월 고용할 경우 근로자가 결근 없이 개근한 경우 연차휴가는 최대 6일이 발생하는데
1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인 경우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이 되므로
회사에서 통상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1일 8시간 유급처리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6일 x 6시간 = 36시간이 되고 36시간/8시간 = 4.5일을 부여해 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