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할부거래법에 따른 할부철회권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https://www.a-ha.io/questions/4eea806432a0e360942088b9ef28d9bd
기존에 상기와 같은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결혼정보회사 전액 환불 문의)
전액 환불 관련해서 방법을 좀 찾아본 결과,
- 마침 해당 결제(450만원)를 3개월 할부 거래로 진행했고
- 어떠한 서비스도 제공받지 않았고
- 계약일(6월 6일) 에서 7일 이내(6월 13일) 이어서
할부철회권을 카드(현대카드)사를 통해 신청해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해당 업체에서 할부 철회를 거부하고 7월 10일에 위약금 10%을 제외한 나머지를 환불해주겠다고 하여
오늘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구제신청을 진행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 카드사와 소비자보호원 두 곳 전부 어떠한 강제성이 없다고 안내해주셨는데,
- 구제신청을 통해 중재를 실패한다면 전자소송밖에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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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강제력이 있는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상대방이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진행하실 수밖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