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A회사에 2022년 1월에 입사했으나 회사측 요청으로 2023년 7월 31일 퇴사처리하고 8월 1일에 B회사 옮기면서 근속기간을 이어서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7월 31일에 퇴직금을 받았고 2023년 8월 1일부터 B 회사로 옮기면서 근속기간을 이어서 해주고 B회사 퇴사시 7월 31일에 지급한 퇴직금을 중간정산으로하고 4개월 근무한 B회사에서 퇴사시 퇴직금을 준다하는데 이게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요??
A회사와 B회사 대표이사는 동일 인물이고 회사의 권유로 7월 31일에 A회사 퇴직하고 8월 1일에 B회사 입사하였습니다. 근속기간을 연장해준다고 말하면서 7월 31일에 퇴직금 받은 것을 퇴직금 중간정산으로하고 B회사에서 11월 10일 퇴사시 퇴직금 정산해서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사유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라고 볼 수 없기에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를 옮기는 전적시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으로 봅니다. 위 경우 법적인 문제는 없고, 전적후 몇달 뒤에 퇴사할 거라면 퇴직금을 각각 받는 것이나 계속근로로 보아 받는 것이나 거의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B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산정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을 하고 재입사한 것이 아니라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최초 입사한 날부터 형식상 근로관계가 변경된 사업장에서 퇴직하기 전 날까지 전체 재직일수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속 변경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고 이후 4개월 근무후 회사에서 4개월치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부분에 있어 법상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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