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회사에 2022년 1월에 입사했으나 회사측 요청으로 2023년 7월 31일 퇴사처리하고 8월 1일에 B회사 옮기면서 근속기간을 이어서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7월 31일에 퇴직금을 받았고 2023년 8월 1일부터 B 회사로 옮기면서 근속기간을 이어서 해주고 B회사 퇴사시 7월 31일에 지급한 퇴직금을 중간정산으로하고 4개월 근무한 B회사에서 퇴사시 퇴직금을 준다하는데 이게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요??
A회사와 B회사 대표이사는 동일 인물이고 회사의 권유로 7월 31일에 A회사 퇴직하고 8월 1일에 B회사 입사하였습니다. 근속기간을 연장해준다고 말하면서 7월 31일에 퇴직금 받은 것을 퇴직금 중간정산으로하고 B회사에서 11월 10일 퇴사시 퇴직금 정산해서 받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