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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깔끔한후투티240
깔끔한후투티240
22.08.25

폐업후 이어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산정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A 사업장이 사업영위가 어려워 폐업처리가 되고. B 사업장 같은업종으로 신규설립하였다고하면,

A사업장에서 4-5개월근로를 한사람이면,(폐업시 퇴직금처리안됨: 1년안되서)

B사업장에서는 나중에 퇴직금 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직원입장에서는 .. 업종이 동일하여 이어서 근로한다고 생각하여. A + B사업장에서 근로한 날을 합산할거같은데

B사업장에서 모두 처리후 A사업장에 일부를 요청해야할까요?

아니면, 설립이 다시되어서 계약서작성을 다시햇으니 . 그때부터 다시 카운트되는것을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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