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사업장이 사업영위가 어려워 폐업처리가 되고. B 사업장 같은업종으로 신규설립하였다고하면,
A사업장에서 4-5개월근로를 한사람이면,(폐업시 퇴직금처리안됨: 1년안되서)
B사업장에서는 나중에 퇴직금 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직원입장에서는 .. 업종이 동일하여 이어서 근로한다고 생각하여. A + B사업장에서 근로한 날을 합산할거같은데
B사업장에서 모두 처리후 A사업장에 일부를 요청해야할까요?
아니면, 설립이 다시되어서 계약서작성을 다시햇으니 . 그때부터 다시 카운트되는것을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