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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후투티240
깔끔한후투티24022.08.25

폐업후 이어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산정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A 사업장이 사업영위가 어려워 폐업처리가 되고. B 사업장 같은업종으로 신규설립하였다고하면,

A사업장에서 4-5개월근로를 한사람이면,(폐업시 퇴직금처리안됨: 1년안되서)

B사업장에서는 나중에 퇴직금 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직원입장에서는 .. 업종이 동일하여 이어서 근로한다고 생각하여. A + B사업장에서 근로한 날을 합산할거같은데

B사업장에서 모두 처리후 A사업장에 일부를 요청해야할까요?

아니면, 설립이 다시되어서 계약서작성을 다시햇으니 . 그때부터 다시 카운트되는것을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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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업종에 관계없이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을 포함하여 근로조건 또한 승계되나, 이와 달리 폐업으로 고용관계 종료 후 새로운 사업장에서 재고용된 것이라면 근속기간은 재입사 이후부터 기산합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승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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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A업체를 B업체가 인수하거나 양수한 떄는 A업체에서의 근로관계는 B업체로 자동승계되므로, A업체에서의 근속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때는 B업체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 단순히 A업체가 폐업하였고, B업체에 새로이 입사한 것이라면 위장폐업이 아닌 한, A업체와 B업체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회사이므로, A업체의 근속기간은 B업체의 근속기간에 합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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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실제 폐업으로 퇴사하여 근로관계가 단절된 이후 새로운 사업장에 입사를 한 경우라면

    재입사 시점부터 1년이상 근무하여야지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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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B사업장 사업주가 A사업장 사업주로부터 영업을 양수하였다면 양수전 근무기간까지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영업 양수 여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조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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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폐업이 진정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달리볼수 있습니다.

    단순히 A사업장 세금등의 처리를 위해서 B사업장 설립하여

    동종업종에서 동일한 근로자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라면 계속근로로 볼수 있겠으나,

    사업장 폐쇄시 정산절차를 수행하고,

    재설립된 회사에서 근로자 채용절차를 거쳐서 새로이 채용한 경우라면

    단절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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