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타이어매장에서 일하다가 쌓이고 쌓여 일을 나가지 않았고
자진퇴사를 하였습니다.
급여와 퇴직금을 주지 않아 신고를 하였는데
대면후에 주겠다고 하더군요
그 대면 조차도 싫어서 대면하지 않겠다고 했더니
노동부에선 그럼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1년근무를 하였음에도 1년근무를 하지 않았다고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사업주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홈택스를 보다 보니
퇴직소득지급명세서가 있더군요
저는 받은적이 없구요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대면하지 않구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청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보이며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지급을 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법적 절차 없이 적법하게 해당 금원을 받기는 매우 어렵고 비대면으로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직접 당사자로 진술과 조사 내지 법적 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대면을 하는 방식 외에는 지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면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수밖에 없는바, 대면을 피하려면 지급명령절차의 진행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