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관은 검사나 경찰소속인가요?
검찰수사관은 경찰소속인가요 검사소속인가요 범인체포도하던데 일반형사와 같은업무를 수행하는거 같던데 무슨 차이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찰수사관은 검찰청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하며 경찰소속이 아닙니다. 검사의 지시에 따라서 범죄수사 업무에 종사하며 직접 범인체포 등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보시면 됩니다.
https://namu.wiki/w/%EA%B2%80%EC%B0%B0%EC%88%98%EC%82%AC%EA%B4%8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청법
제45조(검찰청 직원) 검찰청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검찰부이사관, 검찰수사서기관, 검찰사무관, 수사사무관, 마약수사사무관, 검찰주사, 마약수사주사, 검찰주사보, 마약수사주사보, 검찰서기, 마약수사서기, 검찰서기보, 마약수사서기보 및 별정직공무원을 둔다.
제46조(검찰수사서기관 등의 직무) ① 검찰수사서기관, 검찰사무관, 검찰주사, 마약수사주사, 검찰주사보, 마약수사주사보, 검찰서기 및 마약수사서기는 다음 각 호의 사무에 종사한다.
1. 검사의 명을 받은 수사에 관한 사무
2. 형사기록의 작성과 보존
3.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자로 지정을 받은 검사의 소송 업무 보좌 및 이에 관한 기록, 그 밖의 서류의 작성과 보존에 관한 사무
4. 그 밖에 검찰행정에 관한 사무
검찰수사관은 검찰청소속으로, 위 제46조에 관한 사무를 합니다. 검찰수사관은 일반 경찰과는 달리 독자적인 수사권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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