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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나무늘보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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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관은 검사나 경찰소속인가요?

검찰수사관은 경찰소속인가요 검사소속인가요 범인체포도하던데 일반형사와 같은업무를 수행하는거 같던데 무슨 차이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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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찰수사관은 검찰청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하며 경찰소속이 아닙니다. 검사의 지시에 따라서 범죄수사 업무에 종사하며 직접 범인체포 등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보시면 됩니다.

      https://namu.wiki/w/%EA%B2%80%EC%B0%B0%EC%88%98%EC%82%AC%EA%B4%80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청법

      제45조(검찰청 직원) 검찰청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검찰부이사관, 검찰수사서기관, 검찰사무관, 수사사무관, 마약수사사무관, 검찰주사, 마약수사주사, 검찰주사보, 마약수사주사보, 검찰서기, 마약수사서기, 검찰서기보, 마약수사서기보 및 별정직공무원을 둔다.

      제46조(검찰수사서기관 등의 직무) ① 검찰수사서기관, 검찰사무관, 검찰주사, 마약수사주사, 검찰주사보, 마약수사주사보, 검찰서기 및 마약수사서기는 다음 각 호의 사무에 종사한다.

      1. 검사의 명을 받은 수사에 관한 사무

      2. 형사기록의 작성과 보존

      3.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자로 지정을 받은 검사의 소송 업무 보좌 및 이에 관한 기록, 그 밖의 서류의 작성과 보존에 관한 사무

      4. 그 밖에 검찰행정에 관한 사무

      검찰수사관은 검찰청소속으로, 위 제46조에 관한 사무를 합니다. 검찰수사관은 일반 경찰과는 달리 독자적인 수사권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