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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나방209
유능한나방20922.10.29

퇴직금 지급날짜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제가 다녔던 회사 급여 지급 날짜는 10일입니다.

저는 10월 12일까지 다녔다면 다음달 11월 10일에 12일까지 다닌 급여와 퇴직금이 함께 입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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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10월 26일까지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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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전에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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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0월 12일까지 다녔다면 11월 10일에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10월 12일 퇴직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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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금품청산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3. 별도의 합의가 없었던 이상 상기 기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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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금품청산과 관련한 별도의 기일연장 합의가 없었다면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으로 하여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이 지나고도 지급되지 않은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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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과 체불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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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때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경우 임금지급일과 상관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및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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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정기지급일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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