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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만은
마음만은23.10.18

너무 힘들어서 퇴사 문제 질문드립니다

8월말에 알바공고를보다 집근처에 구인글이올라와서 다음날면접 보고 일하게되었습니다

부업방 과 같이하는곳인데 저는 시급제로 7시간 월급을받는건데 월급일이 17일이라하여 너무늦어 조율을하여 급여날15로 일하기로하여 3일째에 근로계약서를쓰고 정식으로 출근하게되었습니다

근무환경이 부업방과 부부가같이하는회사로 사장사모연령50후반 입니다

첫날부터 일을배우는과정에서도 엄청 뭐라고하면서

빨리하라고하길래 너무부담을갖았고 의기소침 해졌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시간이지나 더욱더심해지는 닥달과 막말...

다른사람은다 이름 부르는데 저에게만

야 너 얘 라고 불리우며 재는 애니까 재는어리니까

라는 이유로 참아야만했습니다...

1원4원짜리 를가져와 최저시급9620원인 저에게

저일들을주면서 단가를맞추라고하면 얼마나 닥달당했는지아시겠나요 저는 라인타는 생산직에서도 각종일했으며

일못한단소리는 단한번도 듣지못했습니다...

숨 쉴시간이어딧냐며 빨리하라고하는데 제가무슨 노동자도아니고..이런대우를받을수있나 싶었습니다 관두겠다는

뉘앙스로얘기했더니 자기가 미워서 그런게 아니라고 이겨내라고 나이많은아줌마들을 혼낼수없으니 너가어려서 다 들으라고 너한테만얘기한거라고 하더라구요.

어린건..젊은건..무슨죄인가요.. 엄마또래고 그런맘이겠지싶어 맘잡고 버텼습니다

급여일이 다되가는데도 제가 급여언제주냐는말에 오늘이 15일인줄그제서야 알고는 8월말에들어가 몇일일하지도 않은금액도 없어서.. 이십얼마를빌려다니고있더군요.. 없어서 저녁 늦게준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렇게참은지 한달째가지났습니다 하루하루 피말리는 그 짓에 진짜 온갖스트레스를 다받고 아침 출근부테 퇴근까지 쉬지않고 계속 힘들게하고

매일매일 바뀌는새로운업무를 주고선 배울시간도없이 수량을몇개해라 이거밖에못했냐 너시급이얼만줄아냐 이러면 저는진짜 미칠지경입니다 누가부업거리 가져다 시급을씁니까

이건라인타는것보다 기계만큼 빨라야 가능할부분입니다

이런말도안되는 곳에서 한달을버텼습니다 월급날이다가왔는데 이젠 말일에 주겠답니다 그럼 한달치가 깔려있는건데 제가안된다고 얘기했더니 이틀뒤에 돈을마련해서 받았으나 제가계산한금액보다 차액이 20만원이나났습니다 2만원도 아니구요 보니 주휴수당도 다빼먹고 다시계산확인해보시라얘기했더니 니가맞다고하니까일단그냥준다고 근데 내일줄게 나머지는 이러시더라구요 20만원도없어서 또 딜레이되는상황 진짜 일은개같이시키고 양심상돈도못주면 조용히라도해야하는데 와서저거 다 꼬투리잡고 사람이 돈도 벌고 제때받아야일할맛도 납니다..

오늘은 역대급으로 모욕 을당했는데

자기가하던 일을바빠서 저보고하라고 가르키는데 어떻게 밥만먹고그거만한 사람이랑 오늘처음한저랑 비교가되나요?

너하나할땐 난 다섯개한다고 .. 자기만큼 못하니까 하는말이

살찌는건이유가있어 라고 하는데 진짜 뛰어나올뻔했습니다

제가 덩치가있는편이지만 저번부터 살빼라고 그런얘길하고 하다하다 일과관련없는거로 본인도여자이고 제나이또래 딸이있는사람이 무슨 심보인지알수가없습니다

일이힘든건 이겨낼수있습니다 근데 사람이힘들게하니까 진짜미치겠네요.. 점심시간에 밥도 안먹은지 한달됬고 그소리듣고 밥맛이고뭐고 다떨어지고 괜한사람들한테 짜증내고 신경질적이고.. 의기소침과 분노 생기고 이건진짜 돈보다 스트레스받아서 병원비가 더 나올것같아 마음을 굳혔습니다

또 관둔단얘기하면 이겨내라니 참으라니 말같지않은 소리할것같고 얼굴보고얘기하려니까 계속 나가있고 하는바람에 퇴근하고 문자로 보냈습니다

오늘까지만일하는거로하고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이경우 저에게 올 불이익같은게있나요?

그만뒀고 다음달15일까지 기다려서 나머지월급을받는거죠?

도와주세요 ㅠㅠ너무너무속상하고 힘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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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퇴근길에 갑자기 퇴사의사를 표시하면 사업자와 사전협의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단퇴사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퇴사의 효력이 인정된다면 임금은 퇴사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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