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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훈훈한비쿠냐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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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이 개인사업자일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현재 개인사업자인 저와 부양가족인 아들이 본의의 명의로 2024년2월에 사업자를 냈습니다.

질문:

지금까지는 개인사업자인 저의 부양가족으로 정보제공동의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었습니다.

아들이 사업자를 가지고 있으면 아들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데 분리해서 각자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지 같이 해도 아들에세 불이익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들이 2023년까지 부양가족 자료제공에 동의 했었는데 취소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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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일경우 각자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며 연말정산 공제 자료는 근로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아드님의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물론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에 해당 되어 있다는 가정 하에)면 질문자님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대상 요건에 해당 되지 않으면 각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고 인적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라고 질문에 기재한 질문자님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당사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