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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봉고196
기운찬봉고19622.08.27

부동산 상가 임대료 인상 관련

상가 주인입니다.


현재 월 45만원에 (보증금 1500만) 상가 + 투룸을 임대를 줬습니다. (17년)

노후화되어 있고 투룸 단독으로는 안나가서 둘다 같이 내놓았어요


이후 19,21년 계약 기간이엇지만 인상없이 그대로 갔습니다.(21년에는 계약서는 따로 안씀)


최근에 도시가스 연결 및 해당 집 도배를 하여 2~300만원 들어 갔습니다.


이런경우에 저는 월세을 5~10 정도 올리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임대차보호법으로 5%이상 못올리는데 이런경우 돈도 들어가고 했는데 5%이상 인상이 기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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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건물은 10년 동안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할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면 5%이내만 올릴수 있습니다. 임차인과 협의하면 더 올릴수도 있습니다. 임차인이 거절하면 5%초과해서 올리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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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전월세 인상율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연간단위로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까지 인상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지금까지 인상을 하지 않았다면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연간단위로 5% 인상을 요구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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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임대인분이 유지보수 및 수리비를 부담하신 것과 무관하게 임대차보호법상 임대료 상한제는 적용됩니다. 임차인이 5%이상 증액에 동의하고 합의가 이뤄진 경우에는 가능하겠지만 그 외의 방법으로 초과증액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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