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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dhd3521.10.14

상가임대차보호법 임대료 주변시세

인녕하세요 임차인과 2016년 12월15일에 최초계약하고 묵시적 갱신으로 지금까지 유지되었습니다. 그럼 10년간 2026년까지 있을 수 있는건가요?

3년전 상가건물 앞에 아파트가 세워져서 주변 상가 임대료가 1.5배 정도 올랐습니다. 저희는 35만원 받고 옆건물은 90만원 100만원 받고있네요.. 처음 계약했을때 아파트가 세워질거라고 예정지 였지만 경기도 안좋고 해서 주변 시세보다 적게 받았습니다.

법적으로 임대료를 5%이상 못 올리지만 주변 시세를 봐서라도 서로 상의하고 합의하에 작년부터 50만원으로 올려받았습니다. 5%이상 못 올리는건 알고있지만 주변 시세를 봐서 비슷하게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소송이라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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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사안을 보면 시세 등이 변동이 있고 최초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이 개정된 부분을 보면 차임 증감 청구권의 상한으로 증액이 제한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0.9.29>

    ②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③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 등이 감액된 후 임대인이 제1항에 따라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증액된 차임 등이 감액 전 차임 등의 금액에 달할 때까지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9.29>

    [전문개정 200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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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0. 9. 2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08. 8. 21., 2018. 1. 26.>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5%이상 올리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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