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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dhd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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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14

상가임대차보호법 임대료 주변시세

인녕하세요 임차인과 2016년 12월15일에 최초계약하고 묵시적 갱신으로 지금까지 유지되었습니다. 그럼 10년간 2026년까지 있을 수 있는건가요?

3년전 상가건물 앞에 아파트가 세워져서 주변 상가 임대료가 1.5배 정도 올랐습니다. 저희는 35만원 받고 옆건물은 90만원 100만원 받고있네요.. 처음 계약했을때 아파트가 세워질거라고 예정지 였지만 경기도 안좋고 해서 주변 시세보다 적게 받았습니다.

법적으로 임대료를 5%이상 못 올리지만 주변 시세를 봐서라도 서로 상의하고 합의하에 작년부터 50만원으로 올려받았습니다. 5%이상 못 올리는건 알고있지만 주변 시세를 봐서 비슷하게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소송이라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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