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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족제비172
홀쭉한족제비17224.03.03

부동산 계약서에 주민등록번호 라고 적혀져있어야하는데 외국인등록번호 라고 적혀져있습니다 문제가 생길까요

계약하신분은 한국인이 맞으시고 주민번호도 맞게 입력되어있는데, 주민등록번호라고 적혀저있어야 할 부분에 외국인등록번호라고 잘못표기되어있네요 ㅠㅠ 중개사분이 잘못하신것같은데 이것때문에 전세대출이 안나올까봐 걱정입니다. 계약서를 다시 써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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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약에 잘못기재되었다면 다시 정정하시면 됩니다

    혹시 시민권자 일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에 문의 해보시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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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원칙적으로 내국인인 만큼 외국인등록번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시간을 고려하여 계약서 수정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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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형식이나 표준을 반드시 따라야할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계약자간 성명과 주민번호가 일치하면 되고, 질문에서의 표기상 잘못된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혹 불안하시다면 부동산을 통해 양측계약서를 회수해 수정하여 다시 서명 및 날인하여 재교부를 하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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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냥 넘어가는 은행이 있고, 오타 하나로 반려되는 은행도 있습니다.

    심사직원마다 차이가 있으니, 중개사분께 다시 정정해서 계약서 바꿔달라 요청하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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