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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보복운전을 당한것 같습니다. 헌데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블랙박스 영상은 다 촬영이 되어서 증거자료로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한번도 오늘과 같은 상황이 없었기에 제가 겪은게 보복운전인지 명확한

기준이 서지 않아 여쭤봅니다.

보복운전이라는게 법률용어로 어떻게 정의가 되는지요?

만약 보복운전을 겪고 가해자를 처벌하고자 한다면 블랙박스 영상만으로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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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
      김진우 변호사
      법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복운전이라는 것이 따로 법에 명시된 것은 아니며 차량을 이용하여 상해, 협박, 폭행, 손괴 등을 가하는 행위를 보복운전이라고 합니다. 보복운전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증거를 경찰에 제출하시고 경찰의 판단을 구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이란 자동차를 이용해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또는 특수손괴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정의되고 있습니다.

      보복운전으로 가해자를 처벌하고자 한다면, 사고영상이 나오는 블랙박스 영상만으로 보복행위를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보복운전에 적용될 수 있는 형법 처벌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특수상해(형법 제258조의2)

      -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1항 또는 제2항 해당 시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해당 시 :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형


      ◦ 특수폭행(형법 제261조)

      -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제1항 또는 제2항 해당 시 :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특수협박(형법 제284조)

      -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제1항 또는 제2항 해당 시 :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특수손괴(형법 제369조)

      - 제366조(재물손괴등) 해당 시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제367조(공익건조물파괴) 해당 시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 진술과 블랙박스 영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로 보복을 하기 위해 위협하거나 사고를 내는 경우 등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