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토킹 범죄,처벌,벌금 그외 관련법
스토킹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대방과 스킨쉽이 있고 난후 다음날 상대방이 술이 깼는지 모른척해서 저는 전날 했던얘기들이 진심인줄 알고 다음날 집에 가는길에 다섯번정도 문자보냈습니다. 9개월지났는데 지금 스토킹 신고해도 성립이되는지 처벌받는지 알고싶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위와 같은 행위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5회 정도 문자를 보냈고 해당 내용도 작성해주신 내용대로라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확률이 더 높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