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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쥐184

솔직한쥐184

22.10.23

퇴직금은 퇴직후 몇개월까지 기다렸다가 법적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외상매입금이 많아서 물건도 안들어 오고

월급이 계속 밀려서 나오는등 어려운 사정이라 퇴사하려 합니다.

이럴경우 퇴사후 월급및 퇴직금 정산을 정해진 날짜후 얼마까지 기다려서 법적 대응을 해야 하는지 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2.10.25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은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시 법적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규정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퇴직일)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일로부터 14일까지는 기다렸다가 법적대응을 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의 경우 14일이 지나면 법적 대응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