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은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는지요?
저희 회사는 퇴직연금이 아직 안들어있습니다.
현재 2개월정도 급여가 밀려있는데 퇴사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은
1. 2개월 급여가 밀리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요?
2. 퇴직금 미지금을 당장은 못 줄텐데 최대 언제까지 요청하면 되는지요?
( 기존에 다니는 동료들이 있기에 다니는 동료 급여부터 먼저 주게하고
퇴직금은 조금 천천히 받으려고 하는데
혹시 노동부에 신고기간 만료일이 따로 있는지요?
예를 들어 3개월 후에 신고해도 받을수 있는건지 등 )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또는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퇴직 후 14일 이후부터 신고가 가능하고, 3년까지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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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2개월 급여가 밀리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기준) ② 법 제58조제2호다목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는 별표 2와 같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위 내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진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퇴직금 미지금을 당장은 못 줄텐데 최대 언제까지 요청하면 되는지요?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3년 이내에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임금전액이 2개월 이상 지급되지 않은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므로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 2개월 이상의 월급이 임금체불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대상은 맞습니다.
2.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 또한 임금채권이기 때문에 퇴사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넘지 않았다면
언제든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시 자발적퇴사라도 실업급여 대상이됩니다.
퇴직금은 퇴직 시 즉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14일 이내 까지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노동청 진정신고바랍니다.
퇴직'을 받을 권리는 임금과 마찬가지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2개월 급여가 밀리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요?
9주이상 밀려야 가능합니다.
2. 퇴직금 미지금을 당장은 못 줄텐데 최대 언제까지 요청하면 되는지요?
( 기존에 다니는 동료들이 있기에 다니는 동료 급여부터 먼저 주게하고
퇴직금은 조금 천천히 받으려고 하는데
퇴직금도 임금이므로 소멸시효 적용됩니다.
퇴직후 3년까지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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