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2개월 급여가 밀리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기준) ② 법 제58조제2호다목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는 별표 2와 같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위 내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진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퇴직금 미지금을 당장은 못 줄텐데 최대 언제까지 요청하면 되는지요?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3년 이내에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