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던 회사가 사정이 좋지 않아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퇴사 후 며칠내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을 받지 못하거나 늦어지는 경우에는 어디로 신고를 해야 할끼요?
안녕하세요. SCV입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하여 기한을 늦출 수는 있습니다.
14일 이후에도 지급 받지 못했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를 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겁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퇴사일로부터 2주 이내 14일 아내에 지급을 하는것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지급기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