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고민상담 이미지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
기타 고민상담 이미지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
귀여운쭈꾸미33
귀여운쭈꾸미3324.02.28

퇴직금은 퇴사를 하고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다니던 회사가 사정이 좋지 않아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퇴사 후 며칠내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을 받지 못하거나 늦어지는 경우에는 어디로 신고를 해야 할끼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SCV입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하여 기한을 늦출 수는 있습니다.


    14일 이후에도 지급 받지 못했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를 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겁니다.


  •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퇴사일로부터 2주 이내 14일 아내에 지급을 하는것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지급기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