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짧은 기간 근무했을 때, 고용보험 신고 여부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전에 A라는 기업에서
원래는 6개월정도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나, 업무가 너무 맞지 않아 13일정도만 근무 후 퇴사하였습니다. 업무는 일반적인 사무직으로, 주5일 8시간 근무였습니다.
확인해보니, 사업주는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을 전혀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사측에 문의해보니, 일수가 너무 적어서 신고하지 않았다, 이건 우리가 해줄 의무가 없다, 라는 답변만 받은 상황입니다.
저는 고용보험이 특히 더 중요한데, 사측에 고용보험 신고를 요구할 권리가 제가 있는건지,
아니면 일수가 너무 짧아서 안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일수는 13이며, 실제 주말제외 근무한 날짜는 9일정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