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업체와 인력회사 간의 계약으로 인력회사 소속 2년 6개월 가량 근무하다가 업체와 인력회사간의 계약종료로 퇴사 후
바로 A업체 유통부 소속으로 신규 입사하였다가 1개월 근무 자진퇴사 하였습니다.
신규입사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아 고용보험 및 4대보험이 급여에 포함되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