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인 이하 작은 사업장에서 잠시 근무하였습니다.
이번년도 6월 ~9월까지 일을 하기로 대표님과 구두협의 후 9월30일자로 퇴사하였습니다.
이후에 근로계약서를 살펴보니 명칭이 계약직 근로계약서이고 근무기간이나 근무종료일에 대한 명시가 없었습니다.
현재 고용보험상실신고나 이직확인서에 계약만료로 명시되어 있기는 합니다..
제가 이전에 인턴했던 기간과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계약서상 근무기간 미기재로 인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할까요..?
현재 회사에서는 계약직으로 한 것이 맞다고 하시고 저 또한 재계약을 거절한 바 없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