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을 간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도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나, 소액으로 도박을 하는 경우에는 관광 목적으로 카지노에 가서 일시 오락 수준의 도박을 한 것은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 일반인이 보기에 과할 정도의 판돈을 걸고 수시로 해외 카지노를 들락날락 한 경우라면 이는 도박 혐의가 적용되어 우리나라 법에 따라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