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46조 제1항에서는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0-20만원정도라면 일시오락에 불과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도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