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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구는나가서
방구는나가서22.10.20

외국 카지노에서 놀면 불법인가요?

라스베가스나 마카오 같은 곳은 카지노로 유명한 곳인데

제가 듣기로는 한국인은 출입하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냥 관광객으로 놀러갔다가 10~20만원 정도 가지고 가볍게 노는 것도 안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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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46조 제1항에서는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0-20만원정도라면 일시오락에 불과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도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에게도 대한민국의 형법은 적용되겠으나

    단순히 놀이정도에 불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도박죄가 성립할 정도의 위법성이 인정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