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방구는나가서
방구는나가서22.10.20

외국 카지노에서 놀면 불법인가요?

라스베가스나 마카오 같은 곳은 카지노로 유명한 곳인데

제가 듣기로는 한국인은 출입하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냥 관광객으로 놀러갔다가 10~20만원 정도 가지고 가볍게 노는 것도 안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46조 제1항에서는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0-20만원정도라면 일시오락에 불과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도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에게도 대한민국의 형법은 적용되겠으나

    단순히 놀이정도에 불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도박죄가 성립할 정도의 위법성이 인정되기 어렵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