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직변경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보직변경으로 통상임금이 상당히 감액 되었습니다.
대략 30%정도 감액되었는데 제가 잘 못이 없는데도 이러한 보직변경으로 감봉을 받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무사 선임하셔서 부당전보 구제신청 등 제기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보직변경으로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는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 인사조치에 대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보직의 변경(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당전직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사발령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라면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보직변경이 징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