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신청 보복 근로계약서 변경통보
한 달 전 육아휴직 신청서(7개월)를 제출했습니다.
지금 현재 기관에선 근로기간 6개월 이상이며 초등학생 1학년 되는 자녀가 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 후 장시간 대면에선 퇴사를 종용하더니 퇴사계획이 없다 밝히면서
육아휴직은 주되 근로기간 종료일이 육아휴직 복귀 한달 후 날짜인 10월말로 근로계약서가 변경되어서
오늘 통보받았습니다.
기존 근로계약서 (25년 1월~12월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
변경 근로계약서 (25년 1월~10월 정함이 있는 유기계약)
25년 계약서는 24년 말에 이미 작성하였는데 보복성인지 저만 따로 계약기간 변경된 계약서를 받았습니다.
정규직이었는데...이럴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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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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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서명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므로 서명을 거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바뀐 계약서에 서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사업주의 기분, 상황에 따라서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노동자의 근로조건, 지위는 불안정해집니다. 노동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기에 사업주의 단순변심으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바꿀 수 없습니다. 노동은 인격과 인권이 있는 사람이 행하기 때문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셔서 근로자님의 권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