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에 이자지급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에 이자지급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돈을 빌려주고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통장 압류를 했습니다.
시간이 수년이 지났고 공정증서 서류는 없고, 법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만 가지고 있습니다.
결정문을 살펴보니 통장 압류에 대한 내용만 있고, 지연 이자 지급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그러면, 통장 압류 효력만 있고, 지연이자 등은 없는건가요?
통장 압류를 한 상태로 10년이 지나도, 압류만 되어 있고, 이자가 불어나지는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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