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에는 이자발생과 관련된 내용이 없습니다.
혹시 법적으로 명시되어있는 민사 소송비용에 대한 이자 발생비용이 있을까요?
제가 아는선에선 소송비용확정 판정이 되었을시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대해 10년 내에 압류신청이 가능하다는것만 알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판결문에 기재된 금액의 한도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판결문에 이자내용이 없다면 이자부분에 대한 강제집행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결문에 이자에 관한 내용이 없다면 이자에 대해서는 집행권원이 없어 강제집행이 불가합니다.
법적으로 이자는 발생하겠으나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판결확정시 시효는 10년입니다. 따라서 10년간 강제집행(압류)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