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권고결정문에 지급명령에 대해 금액만 언급되고 기한이나 지연이자에 대한 내용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법률상 정해진 이자를 지급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문에 지연이자에 대한 기재가 없다면 이자없이 기재된 금액에 대하여만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화해권고결정문에 별도로 이자에 관한 기재가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결정문에 나온 금액만 지급하면 되며, 별도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