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에 지연이자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우?
화해권고결정문에 지급명령에 대해 금액만 언급되고 기한이나 지연이자에 대한 내용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법률상 정해진 이자를 지급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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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문에 지연이자에 대한 기재가 없다면 이자없이 기재된 금액에 대하여만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화해권고결정문에 별도로 이자에 관한 기재가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결정문에 나온 금액만 지급하면 되며, 별도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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