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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귀한제비151
귀한제비151
21.07.14

가전제품 매장 판매원에게 적합한 근로시간제도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가전제품을 수입하여 유통 중인 업체입니다.

현재까지는 대리점을 통한 판매를 진행해오다가

직접 판매원을 고용하여 직영매장을 운영하고자 하며

판매원이 매장에서 근무하게 될 경우 아래와 같은 형태로 근무할 예정입니다.

* 10-19시 주6일 근무 (토/일 근무, 평일 1일 휴무) -> "48시간/주" 근무

현재까지는 전원 "9-18시 주5일 근무(월-금)"로 근무해와서 크게 문제될 일이 없었는데

올 하반기 매장 판매 직원, 내년 상반기 설치/AS직원까지

갑자기 근무형태가 변경된 인원을 채용하려고 하니

근로계약서 작성에서부터 통상임금 책정까지 어려운 부분이 많아

아무래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Q1. 48시간의 근무시간을 40+8로 계산하여 8시간 연장 근무한 부분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12시간 분)를

지급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Q2. 주말(토,일)에 근무하고 평일에 1일 휴무해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Q3.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을 48시간, 주6일(주말 포함, 주휴일은 평일 중 1일)로 기재해도 무방한지 문의드립니다.

Q4. 이 경우 통상임금은 계산식은 "월급여/243"으로 계산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Q5. 아니면 매장 판매원에게 적용하기에 적합한 기타 유연근로시간제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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