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갱신청구권 사용해서 10개월 계약했습니다. 2년 계약 주장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처음 전세계약시 1년6개월 계약
계약만료 후 갱신권 사용해서 10개월 연장했습니다.
이번 계약만료 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은 15% 올리고 1년만 계약을 연장해주겠다 합니다.
위의 경우 임차인인 저는 10개월 계약한건에 대해서 2년계약한걸로 권리를 주장해도 될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2년미만 계약은 2년 권리 주장 가능하다로 봐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이라는건 지켜야 하는건데 임대차 3법이 임차인을 위한 법이다보니 2년을 주장은 할수 있습니다
서로가 협의를 잘하셔서 재연장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