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질문상으로 보아 현상태에서의 갱신이란 문구로 보아서는 갱신계약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또, 임차인은 2년미만으로 정한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도 있고, 또 2년미만의 기간을 2년으로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최초 2년계약에 이어 다시 재계약으로 1년을 계약 했다할지라도 그 재계약을1+1해서 2년으로 주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추가 1년을 더 계약연장할 수 있으니, 차임제도의 변경을 할 수가 없고, 계약을 1년 연장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