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에서 전세로 전환시 계약갱신청구권문의
아파트에 2년월세로 거주하고, 청구귄이아닌 일반계약 연장으로 5프로 임차료늘 올려주고 1년 추가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년이 도래할쯤 재계약시 윌세를 전세로 전환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아니면 집을 비워달라고 합니다. 이런경우 기존의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지 않고 다시 2년 계약갱신청구를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에1년 연장 계약서 특약사항에는 명확하게 임차인계약갱신청구 재계약 이란 말은 없고, 현상태의 계약갱신 이라는 문구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는 당시에 임대인이 다시 재계약할 의사가 있는지 물어봐서 그렇다고 답변하여 1년계약을 연장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질문상으로 보아 현상태에서의 갱신이란 문구로 보아서는 갱신계약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또, 임차인은 2년미만으로 정한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도 있고, 또 2년미만의 기간을 2년으로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최초 2년계약에 이어 다시 재계약으로 1년을 계약 했다할지라도 그 재계약을1+1해서 2년으로 주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추가 1년을 더 계약연장할 수 있으니, 차임제도의 변경을 할 수가 없고, 계약을 1년 연장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과 같은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거주는 가능할듯 보입니다. 다만 전월세 교체에 대한 부분은 합의에 의해 결정되는 부분이며, 전세전환을 하지 않는다고 임차인을 내쫓을수는 없을듯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 진행한 1년 추가 계약이 재계약으로 본다면
이번에 2년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처음 5%올리면서 추가 1년 계약이 확실히 재계약인지 여부가 중요할것 같습니다.
저 역시 다른 중개사분의 답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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