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임차인(전세)이고 집이 경매에 넘어갔고, 낙찰이 되었는데요.
선순위 근저당,임차인전세금 제외하면 제 전세금 9천만원 중 절반도 못받는 상황입니다.
낙찰자 잔금납부 및 소유권 이전 12/21일 예정, 배당기일 1월 중순 전후 예정입니다.
2월 첫째주 주말에 나가겠다고 하면서, 이사비용 200만원 요구해보려 합니다.
1. 원칙적으로는 낙찰자가 나가라고하면 나가야되는 시점이 배당받은날로부터 인가요? 아니면 낙찰자가 잔금납부 및 소유권 이전을 받는 날로부터인가요?
2. 이사비용 200만원 요구할때 어떤식으로 얘기해야될지 어렵습니다...
이사비용 200만원만 부탁 드립니다. 이런식으로 얘기해보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