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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ter Jasonheo
Mister Jasonheo22.12.14

집이 경매로 넘어간 후 이사비용 요구 합당한가요?

저는 임차인(전세)이고 집이 경매에 넘어갔고, 낙찰이 되었는데요.

선순위 근저당,임차인전세금 제외하면 제 전세금 9천만원 중 절반도 못받는 상황입니다.

낙찰자 잔금납부 및 소유권 이전 12/21일 예정, 배당기일 1월 중순 전후 예정입니다.

2월 첫째주 주말에 나가겠다고 하면서, 이사비용 200만원 요구해보려 합니다.

1. 원칙적으로는 낙찰자가 나가라고하면 나가야되는 시점이 배당받은날로부터 인가요? 아니면 낙찰자가 잔금납부 및 소유권 이전을 받는 날로부터인가요?

2. 이사비용 200만원 요구할때 어떤식으로 얘기해야될지 어렵습니다...

이사비용 200만원만 부탁 드립니다. 이런식으로 얘기해보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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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4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님께서 배당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셨고, 배당금을 보증금으로 수령하여 보증금에 미치지 못했을 경우에도,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경매낙찰자에게 대항력을 가집니다.

    말소기준권리 보다 앞선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보증금의 일부를 낙찰대금에서 배당을 받지 못하여도 낙찰자에게 임대차의 존속이나 잔여 보증금 반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을 유지하는 기간은 낙찰기일까지이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순위이면 명도소송을 당할 때까지는 이사비를 요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명도소송에 걸리는 기간이 평균 4개월정도 되니 그 기회비용과 강제집행비를 고려하여 낙찰자의 명도요청 제의가 오면, 님이 제시하신 이사비는 그렇게 무리한 비용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원만하게 자연스럽게 잘 협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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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나도 돈을 받아야 나갈 수 있으므로 배당 받은 날로 협의 하시면 될것같습니다.

    또한 내 손해를 적극 어필하시며 그정도는 낙찰자에게 요구하셔도 될것같습니다. 낙찰자가 응해줄지는 모르겠지만 무리한 요구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경매에 참여하는 사람은 어느정도 합리적인 선에서의 명도비용을 생각하고 들어가는게 보통입니다.

    아무쪼록 협의가 원만히 이뤄지길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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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낙찰자에게 이사비용을 달라고 할때에 정말 무례하게 하시는분들도 있습니다만. 최대한 협조를 바라면서 서로 납득이 갈만한 금액보다 살짝 높게하여 서로 납득이 갈만한 금액으로 이끌어 내는것이 협상이라고 생각됩니다.


    200만원을 바라시는거라면 250불러서 깎아서 원하는 금액을 받아보시는것도 거래의 한 방법입니다. 물론 터무니 없다고 생각되시면 다시 협상하면 되는것이고 무례하게 이거안주면 안나간다며 다짜고짜 성질내고 하면 서로 기분이 많이 상하고 틀어질 수 있으니 잘 협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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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배당요청을 하셔서 낙찰자의 낙찰가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배당받는 것을 끝으로 낙찰자는 근저당권 이후 후순위임차인(선생님)을 인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1. 소유권 이전으로 등기부에 소유자이름이 되었을 때.

    2. 새 소유자는 명도소송을 통해 인수 안 해도 될 임차인을 이사나가게 하면 되지만, 시간이 오래걸릴 수 있기때문에 이사비용으로 합의볼 수도 있습니다. 새 소유자가 이사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전세금 일부를 잃어서 정신적으로 힘들고, 배당받은 금액으로 당장 이사갈 곳 찾기도 힘들다. 이사비용이라도 얼마주면 최대한 빨리 이사나가도록 해보겠다는 식을 이야기를해보시는게 어떻겠습니까?새임대인과 원만한 합의를 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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