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 체불 시 신고 방법과 법적 조치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월급을 몇 달째 주지 않는다면 생활이 너무 힘들어 질것입니다.
임금 체불을 신고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고,
노동청에 신고하면 해결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체불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실제 처리기간은 사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의 민원실에 방문하여 진정서를 작성 후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방문이 어렵다면 인터넷 고용노동부 민원포털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진정 제기시 해결기간은
사건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금방 처리되는 경우도 있고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밀린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진정)하거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사전 상담 후 진정 또는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진정이 제기되면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과 피진정인에건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 진행
처리기간은 25일(토요일·공휴일 제외)이며,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진정인이 2회 이상 불출석 시, 신고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사건을 종결(향후 재 진정 가능)
② 근로감독관의 조사로 임금체불 등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시정지시 → 법 위반이 시정되면 사건을 종결
③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후 수사 착수 후 검찰에 송치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