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룸에 전세사는 세입자 입니다. 계약 만료시점인데요. 제 계약을 하려는데 건물주가 전세 보증금을 올려 달라는데 이럴때는 재계약 후에 확정일자는 어디서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재계약시 보증금은
현재 보증금의 5% 이상을
요구할 수 없으니 참고하세요
그리고
재계약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시지
마시고 특약 사항에
상호 협의된 추가 연장기간은 언제까지이고
보증금은 얼마 금액를 올려서
재계약을 한다. 라는 문구만
넣으시면 됩니다.
그럼 처음 확정일자가 그대로
유지되어 다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재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보다
세입자에게 좋은 방법이니
특약사항에 추가된 부분만
기재하세요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