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이직하여 전 회사 퇴사 후 이직하는 회사 출근을 대기하면서 입사구비서류를 준비하는중입니다.
이와 중에 한 자격증 취득일이 2020년12월이지만 이력서상에 2022년 으로 기재한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회사에서 입사취소를 할 수 있는지 당장 내일 첫 출근인데 지금 발견해서 인사팀에 연락을 취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너무 걱정 되네요 ㅠㅠ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단지 자격증 취득일을 오기 한 것이면 회사에서 입사를 취소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로 생각되지는 않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자격증의 성격, 업무상 양향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고의적인 것이 아니라면 단순 실수로 채용 취소까지는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자격증 취득일이 오기재 했다는 점을 회사에 알리시면 자격증을 취득한 사실이 있으므로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인업체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2020년과 2022년의 오기를 활용하여 이득을 본 것이 아니라면
큰 문제는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단순 착오로 인해 자격증 취득일자를 잘못 적은 경우에는 이것만을 이유로 채용취소가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걱정이 많이 되시겠지만 특별히 문제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냥 출근하여 인사팀에 착오로 잘못 기재한 부분을 이야기하면
별 문제 없이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경력의 허위 기재 등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입사취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자격증 확인절차를 가질수 있으며, 취득한 사실이 있다면 큰 문제는 아닐거라 사료됩니다.
살 연휴 끝나고 해당내용을 전달하시며 정정요청하시면 문제없을겁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력서 허위기재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지 여부 및 허위기재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합격 취소 사유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격증 취득년도를 잘못 기재한 것이 입사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만한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