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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뿔영양147
청초한뿔영양14724.04.22

에브리타임 댓글 달았는데 고소 되나요?

에브리타임 앱에서 저격 먹은 사람이 자기 실명과 학과를 밝히고 해명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제가 댓글로 그럼 뒤에서 남 욕하고 다닌건요? ××× 공부 백날 해봤자 자기 발끝도 못따라온다고 했다면서요? 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 댓글에 추천이 여러개 찍혔고 그 이후로 관심을 끄고 있다가 후에 글 작성자가 댓글들을 고소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때 제가 쓴 댓글이 고소가 될까요?

고소된다면 모욕죄나 명예훼손 중 어떤 걸로 고소가 될까요?

또 제 댓글에 고소가 성립될만큼의 모욕성이 있다고 볼 수 있나요?

경찰서에서 고소하고 제 실명을 작성자가 확인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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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그럼 뒤에서 남 욕하고 다닌건요? ××× 공부 백날 해봤자 자기 발끝도 못따라온다고 했다면서요?"라는 내용은 상대방이 기재한 내용을 언급한 것에 불과하여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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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욕보다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보이는 사안입니다.


    고소하는 경우 피의자특정이 되면 피해자가 이름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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