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그럼 뒤에서 남 욕하고 다닌건요? ××× 공부 백날 해봤자 자기 발끝도 못따라온다고 했다면서요?"라는 내용은 상대방이 기재한 내용을 언급한 것에 불과하여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