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타임 댓글 달았는데 고소 되나요?
에브리타임 앱에서 저격 먹은 사람이 자기 실명과 학과를 밝히고 해명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제가 댓글로 그럼 뒤에서 남 욕하고 다닌건요? ××× 공부 백날 해봤자 자기 발끝도 못따라온다고 했다면서요? 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 댓글에 추천이 여러개 찍혔고 그 이후로 관심을 끄고 있다가 후에 글 작성자가 댓글들을 고소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때 제가 쓴 댓글이 고소가 될까요?
고소된다면 모욕죄나 명예훼손 중 어떤 걸로 고소가 될까요?
또 제 댓글에 고소가 성립될만큼의 모욕성이 있다고 볼 수 있나요?
경찰서에서 고소하고 제 실명을 작성자가 확인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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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그럼 뒤에서 남 욕하고 다닌건요? ××× 공부 백날 해봤자 자기 발끝도 못따라온다고 했다면서요?"라는 내용은 상대방이 기재한 내용을 언급한 것에 불과하여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모욕보다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보이는 사안입니다.
고소하는 경우 피의자특정이 되면 피해자가 이름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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