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도와주세요 ㅠㅠ급합니다 근로계약서와 노동청 신고
도와주세요 ㅠㅠ
퇴사한 전직장이 초과근무돈안줄려고 하는데 구체적인 상황은 이렇습니다.
제가 퇴사한 후 근로계약서를 잃어버렸고
회사측에다 근로계약서 원본 사진찍어 요청하니 안주고 컴퓨터 파일로 근로계약서 내용을 일부 수정해서 파일로보내주더라구요
자꾸 엉뚱한 말하면서 안줍니다.
분명한건 제가 근로계약서 쓸때 서류사이사이에 싸인이나 도장 이나 지장을 (위조우려때문에)이어서 남기는 방법을 했었거든요
근데 자꾸 안했다고 거짓말 칩니다. 상대는 제가 근로계약서 잃어버렸다는걸 알고있어요.
1.노동청에 신고해도 근로계약서 위조해서 노동청에 보낼텐데 노동청에서는 그걸 철저히 확인하나요? 철저하지않다면 노동청에서 위조된 계약서 를 근거로 회사에 유리하게 상황이 돌아갈까 걱정입니다
2.제가 원본 친필싸인들어간거 요구시 그사람들이 거부할 권리가 있나요? 법적으로? 요구할 제권리는 법적으로 없나요? 사본말고 원본이요ㅠㅠㅠㅠ
3.서류사이사이에 지장혹은 도장혹은 싸인 남기는 방법은 법적으로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는건가요?
4.이사람들이 이렇게 거짓말치면서 안줄려고 하는데 그게 객관적으로 입증되어 들통난다면 이거에 대해 벌? 같은건 줄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1. 문서를 위조하면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문서 위조죄에 대해서는 감독관이 다루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내용을 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 이미 교부한 이상 근로자가 분실했다고 하여 다시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3. 아닙니다.
4. 거짓 주장을 하더라도 입증이 필요하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