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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콘도르43
보랏빛콘도르4322.07.15

제가 쓴 근로계약서도 신고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알바를 그만두게 되었는데 그동안 받은 월급을 보니까 쫌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따로 받고 너무 괘씸해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일하면서 근로계약서가 필요한 상황이라 제가 사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제가 직접 작성하고 도장으로 찍겠다 해서 ㅇㅋ 이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작성하고 사진으로 보내드렸었는데 이것도 근로계약서로 인정되는 건가요 ? 물론 이 계약서는 대충 쓴거라 근무시간이랑 실 근무시간이랑 안맞는 달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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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을 하던 중 필요에 의해 임의로 작성하신 부분이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신고하시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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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충분히 서로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이고 교환이 된 것이라고 보아 근로계약 미작성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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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질문자님과 사장이 합의하여 질문자님이 작성한 근로계약서도 근로계약서가 맞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한다고 하는바, 이에 대한 명시가 없다 근로기준법 위반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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