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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퓨마264
충실한퓨마26419.03.02

내용증명은 법적인 효력이 있나요?

땅을 무단점유하고 있어서 땅을 비워달라고 계속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법적효력이 없다는 말이 있는데 혹시 이런경우 점유취득시효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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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뉴과르디올라님

    법무법인(유)한별 권단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을 통한 권리 '최고' 행위는 민법상 시효중단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사유 중 하나인 "청구"에 해당합니다(민법 제168조 제1호).

    따라서 내용증명도 상대방의 점유취득시효를 중단시키는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내용증명을 상대방에게 보낸 후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나 압류, 가압류 등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어(민법 제174조), 처음 보낸 내용증명으로 시효가 중단되지 않으므로 내용증명을 보내고 6개월 후에 다시 내용증명을 보낼 경우 그 사이에 시효가 완료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법무법인(유)한별 권단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