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임대차계약서 작성하고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아서 잡초가 무성하여 누차에 걸처 전화을해도 받지도 아니하여 3월에
읍면에 공익직불제신고을 하였는되 농개공에서 계약기간이 남았으니 상호간에 해지후에 신고하라고하여서 계약서 해지조항에의거 내용증명서 첨부 해지통보서을 송부하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계약서에 해지방법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에 따르고, 되어 있지 않다면 해지조항에 근거한 내용증명의 송달로 해지의 의사표시를 했다고 보아 해지의 주장을 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계약서에 해지사유에 대해서 기재하였고, 그 부분에 해당한다면,
그러한 해지조항에 근거해 계약상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지한다고 밝히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상당기간이 경과하여도 상대가 불이행하면 그때 신고를 다시 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