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산 땅에 포도나무 열 그루가 있습니다.
토지는 제 소유라도 경작중인 농산물은 건드릴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포도나무의 경우도 경작하던 사람의 소유로 봐야 하나요?
집을 짓고 싶은데 마음데로 뽑아 내거나 옮겨 심어도 되는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