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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경매로 산 땅에 심겨있는 과실수를 마음데로 뽑아낼수 있나요?

경매로 산 땅에 포도나무 열 그루가 있습니다.

토지는 제 소유라도 경작중인 농산물은 건드릴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포도나무의 경우도 경작하던 사람의 소유로 봐야 하나요?

집을 짓고 싶은데 마음데로 뽑아 내거나 옮겨 심어도 되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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