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부터 17시까지 근무하는 직원이 있는데
오후 반차 시간
- 점심 먹으면 2시 퇴근 / 안 먹으면 1시 퇴근,
- 오후 반반차는 3시 30분 퇴근
으로 보면 될까요???
회사 점심시간은 11:30분부터 12시30 분까지 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6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반차는 3시간을 적용하고 반반차는 1.5시간을
적용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적어주신대로 반반차를 사용하는 경우 15시 30분에 퇴근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반차나 반반차제도의 연차휴가 시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넵 맞습니다.
말씀해주신 시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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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1일 단위 사용을 전제로 하며 연차의 시간단위 분할 사용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자율적으로 정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시간 중 절반에 해당하는 시간을 반차(반일휴가)로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이 때, 질문자님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시간 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