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이 25시간인 근무자 반차 및 반반차 시간 문의드립니다.
10시부터 17시까지 근무하는 직원이 있는데
오후 반차 시간
- 점심 먹으면 2시 퇴근 / 안 먹으면 1시 퇴근,
- 오후 반반차는 3시 30분 퇴근
으로 보면 될까요???
회사 점심시간은 11:30분부터 12시30 분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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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6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반차는 3시간을 적용하고 반반차는 1.5시간을
적용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적어주신대로 반반차를 사용하는 경우 15시 30분에 퇴근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반차나 반반차제도의 연차휴가 시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넵 맞습니다.
말씀해주신 시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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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1일 단위 사용을 전제로 하며 연차의 시간단위 분할 사용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자율적으로 정할 문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시간 중 절반에 해당하는 시간을 반차(반일휴가)로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이 때, 질문자님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시간 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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