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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비버114
굳센비버11422.12.16

반차 사용시 퇴근시간 및 휴게시간 문의(단축근무시)

안녕하세요

월차를 오후 반차로

2회 사용하려하는데 오후 반차 사용시

퇴근시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통상적으로 법적으로 휴게 및 점심시간이

1시간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회사가 월별로 다르지만

현재 시점 동계 단축근무를 시행하고 있어

9시~5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전 9시 부터 12시까지 근무 후

점심식사를 한 뒤 오후 1시에 퇴근을

하려하니 원래대로라면

반차 사용시 점심을 먹지않고

1시까지 근무를 하고 퇴근해야 하는게

맞다고 하여 , 단축근무 중인 현재 7시간을

기준으로 밥을 먹고 1시에 퇴근 하는것이

잘 못 된 것인지 궁금하여 정확하게

반차 사용시 퇴근시간에 대해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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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반차의 운영 및 반차 사용 시 근로시간의 설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실제 반차를 사용한 시간만큼 연차휴가가 공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닼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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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점심시간에는 근무할 필요가 없고, 퇴근시간이 오후 5시이므로 5시에 퇴근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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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일단위로 부여함이 원칙이므로 반일(반차) 사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반차사용이 가능하며 1일 7시간 근무하므로 반차 부여시 3.5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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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엄밀한 기준이 있다고 하기 어렵습니다만 1일 근로시간이 현재 휴게시간 제외 7시간이므로 3.5시간을 근무하고 퇴근하는게 맞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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