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차 사용시 퇴근시간 및 휴게시간 문의(단축근무시)
안녕하세요
월차를 오후 반차로
2회 사용하려하는데 오후 반차 사용시
퇴근시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통상적으로 법적으로 휴게 및 점심시간이
1시간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회사가 월별로 다르지만
현재 시점 동계 단축근무를 시행하고 있어
9시~5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전 9시 부터 12시까지 근무 후
점심식사를 한 뒤 오후 1시에 퇴근을
하려하니 원래대로라면
반차 사용시 점심을 먹지않고
1시까지 근무를 하고 퇴근해야 하는게
맞다고 하여 , 단축근무 중인 현재 7시간을
기준으로 밥을 먹고 1시에 퇴근 하는것이
잘 못 된 것인지 궁금하여 정확하게
반차 사용시 퇴근시간에 대해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반차의 운영 및 반차 사용 시 근로시간의 설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실제 반차를 사용한 시간만큼 연차휴가가 공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닼ㅋ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점심시간에는 근무할 필요가 없고, 퇴근시간이 오후 5시이므로 5시에 퇴근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일단위로 부여함이 원칙이므로 반일(반차) 사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반차사용이 가능하며 1일 7시간 근무하므로 반차 부여시 3.5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엄밀한 기준이 있다고 하기 어렵습니다만 1일 근로시간이 현재 휴게시간 제외 7시간이므로 3.5시간을 근무하고 퇴근하는게 맞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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