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같이 할수가 없나요?
우리나라 보험업법 10조에 보험업자는 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같이 경영하지 못하게 하였나요? 어떤 이유가 있길래 두가지를 같이 못하게 하였나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미국의 AIG 보험회사는 손해보험 분야에서 파생상품에 대한 큰 손실을 입어서
생명보험 분야까지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겸영하는 것은
보험계약자의 이익과 보험시장의 안전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
보험업법 10조는 보험회사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동시에 경영하지 못하게 하여
보험업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건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대리점은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같이 취급할 수 있습니다.
합쳐서 30개 이상에 손해보험사, 생명보험사 취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전속과 법인대리점이 있습니다.
- xx생명 설계사 처럼 한 보험사에 속해서 근무하는 전속설계사가 있고,
여러보험사와 계약을 맺고 진행하는 대리점에 근무하는 법인대리점설계사가 있어요.
전속에 근무할 경우 소속된 보험사와 반대편(생명이면 손해) 상품을 하나 정도 판매할 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상... 그렇게 영업하기는 어렵구요.
법인에 근무하면 여러보험사 판매 가능합니다.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프로필을 통해 문의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1.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은 서로 다른 보험 상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 취급 방식과 위험 평가 방법 등이 매우 다릅니다. 이에 따라 두 분야를 같이 경영하면 위험 분산 효과가 떨어지고 보험 회사의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은 각각 보험회사가 맡은 역할이 다릅니다. 생명보험은 보험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나 만기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역할을 하며, 손해보험은 보험 가입자가 사고를 당해 손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을 지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에 따라 두 분야를 같이 경영할 경우, 보험회사가 담당하는 업무가 혼란스러워질 우려가 있습니다.
3. 따라서 보험업법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같이 경영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보험회사의 안정성과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은 서로 담보하는 위험이 본질적으로 다르므로 보험회사가 해당 보험으로 인수함에 따른 리스크도 다릅니다.
이러한 점에서 하나의 보험회사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한꺼번에 인수하여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보다 리스크 전이, 그로 인한 보험회사의 파산 가능성 등의 문제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고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 겸영금지 원칙(‘생손보겸영금지원칙’이라고 한다)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62년 보험업법 제정 때부터 보험업법 제10조에 생손보겸영금지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무엇을 물어보는 것일까요?
1. 설계사의 경우 생명보험, 손해보험 둘다 판매가 가능합니다.
2. 회사의 경우 대표는 다르겠지만 한 회사에서 생명 손해 다 취급합니다.
ex) 삼성생명, 삼성손해보험
3. 보험대리점의 경우 생명과 손해보험 모두 취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