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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염소121
냉정한염소12124.03.20

친구가 돈을 빌려갔는데 민사로 승소를 해도

친구가 돈을 빌리고갚지 않아서 이제 민사로 갈려고 하는데 증거들은 확실해서 승소하고 나서가 문제입니다 이제 그 친구가 저에게 줄 돈이 지금 그친구 지인 명의에 계좌에 있어서 가압류나 다른 절차를 밣아도 그 지인까지 못갈거 같은데 이럴땐 어떻게 받아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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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구가 지인 명의 계좌에 자신의 돈을 은닉하고 있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친구 명의로 돌린 뒤 추심을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 승소한 경우에도 그 친구 명의로 된 재산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채무 불이행자 등재로 압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변제받기 어렵습니다. 타인 계좌에 있는 돈까지는 건들지 못합니다.

    판결을 받아둔 다음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거나 아니면 채권추심업체에 맡겨서 추심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승소하여 판결문을 가지고 자동으로 지급 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이 필요한데, 다른 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예금 채권 등에 압류를 하기 어렵습니다. 채무자 재산 명시 신청 등 다른 집행 가능한 재산의 확인이 먼저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