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로 불법유상운송행위를 하였을때
렌트카로 일명 콜뛰기, 불법 유상운송행위를 하면 여객운수법위반으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만약 손님이 유상운송행위를 한 운전자에게 요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면 계약이 되지않으니 여객운수법위반은 되지 않습니까?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과는 별개로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돈이 지급되어야지만 죄가 된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무상으로 운전을 타인을 위해 해준 경우라면 여객운수법 위반은 아니나 단순히 운송 약정을 하고 승객이 그 금액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한 경우라면 법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