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렌트카로 불법유상운송행위를 하였을때
렌트카로 일명 콜뛰기, 불법 유상운송행위를 하면 여객운수법위반으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만약 손님이 유상운송행위를 한 운전자에게 요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면 계약이 되지않으니 여객운수법위반은 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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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로 일명 콜뛰기, 불법 유상운송행위를 하면 여객운수법위반으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만약 손님이 유상운송행위를 한 운전자에게 요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면 계약이 되지않으니 여객운수법위반은 되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