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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갈기쥐213
사려깊은갈기쥐21322.12.24

렌트카로 불법유상운송행위를 하였을때

렌트카로 일명 콜뛰기, 불법 유상운송행위를 하면 여객운수법위반으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만약 손님이 유상운송행위를 한 운전자에게 요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면 계약이 되지않으니 여객운수법위반은 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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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과는 별개로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돈이 지급되어야지만 죄가 된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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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무상으로 운전을 타인을 위해 해준 경우라면 여객운수법 위반은 아니나 단순히 운송 약정을 하고 승객이 그 금액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한 경우라면 법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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